2021 최저임금이 올해 2020년 최저임금 보다 1.5%오른 8,720원으로
결정이 되었습니다.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.
비율로 따져보면 역대 최저인 인상률을 보였습니다.
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.4%로 1,060원이며. 2019년에는 10.9로 820원이였으며,
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1998년 IMF 위환위기 당시 인상률 보다 낮은 수치입니다.
" 2021년 최저임금 8,720원
월급 환산 시 182만 2,480원 "
최저임금 위원회는 공익위원전원과 사용자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
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.
" 최저임금제란? "
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
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
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" 최저임금 어길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"
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이까지 적용하며,
최저임금액은 시간, 일, 주, 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.
또한,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.
최저임금법 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
1.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
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, 이 경우 무료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
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.
* 벌칙(제28조)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입니다.
우리나라에는 매년 110만 개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탄생한다.
그러나 그들에게는 매번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고, 그로 인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.
그래서 결국, 25%의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 75%의 기업은
사라졌다가 그중 절반 가까이가 다시 창업을 시작한다.
저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, 관련 지역의 행정기관을
소개하고 필요한 사항과 발생 가능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주제로 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았다.
《고객이 PICK한 소기업 컨설팅》은 중소기업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며 겪게 되는
현실적인 내용들로 그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.
《고객이 PICK한 소기업 컨설팅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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